고용·노동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부양가족 없는 싱글남성입니다
연말정산을 해보니 돌려받던데 카드사용과 기부금 말고는 특별한게 없거든요 기부금 영향인건지 아니면 그저 카드사용량이 많아서일까요 매번 돌려받아서 신경 안쓰고 살았었는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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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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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 등에서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소득 요건의 제한에 따라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공제대상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 3천만 원 초과분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