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각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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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토킹 같은 범죄는

신고를 해도 입증이 모호한 경우가 있고 처벌도 가벼운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범죄 가능성에

노출이 되고

온 가족이 견딜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은데

스토킹 범죄는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효과적일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히 신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행위와 피해 상황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보하면서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문자·전화·메신저 기록, 주거지나 직장 주변을 배회하는 장면의 CCTV,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경찰 신고 내역과 기존 경고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확보하면 수사와 처벌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변에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112에 신고하고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 법적 보호수단을 검토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의 반복성·지속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 피해자의 불안감 및 위협의 내용 등에 따라 법적 판단과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대응의 핵심은 증거를 쌓아 지속성과 반복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메시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따라서 문자, 통화기록, 메신저 내용, CCTV 영상, 주변인 진술, 날짜별 피해 일지를 꾸준히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항). 과거 있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같은 조 제3항 삭제),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진행 중인 스토킹을 신고하면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를 제지하고 서면경고, 분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조).

    추가 피해를 막는 장치로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피해자 또는 주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4조 제1항), 법원의 잠정조치로 서면경고,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하며 이들 조치는 병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접근금지 등의 기간은 3개월이고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7항), 위반 사실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 더 강한 조치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