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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능동적인스컹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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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위법인 내용이 있는데 계약서에 내용을 밝힐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보호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에 재학중인 대학생 입니다. 지금 하고있는 스타트업이 사실상 첫 사회생활인데 퇴사할때가 되어 근로계약서를 읽어보던 와중 제목에 있는 것처럼 위법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고, 이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 이를 유출하면 손배소를 제기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는거를 이제서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유출한다고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