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범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형법 제30조의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고의범이건 과실범이건 불문한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 이상이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하에 범죄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예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 30조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이 서로 범행을 사전에 모의해야 하고. 실제로 범행을

    실행해야 합니다.

  • 과실범도 공동정범이 있습니다.

    서로 의사를 연락받거나 주의의무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다하지 않으면 성립됩니다.

    삼풍백화점사고에서 관계자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 받고 붕괴의 위험성을 알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안해서 처벌받았습니다.

    이태원참사에서 관계자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지만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