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비죄 같은 경우에 공동정범 외에 성립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범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에 관하여 예비행위도 방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비죄에는 말 그대로 범행에 대해서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종범의 경우에는 범행의 실행 행위를 돕는다는 점에서 예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