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30조의 공동하여 죄를 범할 때의 과실범도 포함되나요?
고의범이건 과실범이든 상관 없이 공동정범의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한 때는 어떤 때가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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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과실의 공동정범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의 의사로 과실 행위를 하게 된 경우에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의사의 공동을 과실범에 적용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