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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추라기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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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인턴 계약 종료 후, 6개월 재계약. 그렇지만 나중 계약은 4개월만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 예정.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공공기관에서 6개월 체험형 인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4~9/4)

근무중인 팀에서 인턴을 다시 신청해서 근무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아서 8월중에 신청하여 합격한다면 9월부터 다시 6개월 인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4~9/4인턴은 계약 종료 되고 재계약) 하지만 제가 개인 사정으로 내년 2월까지가 아니라 올해 12월까지만 근무가 가능할거 같아 여쭤보니 자발적 퇴사로 인정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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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1차 6개월 근무 + 재계약으로 6개월(2025.9.5 ~ 2026.2.28) 추가 근무할 경우

    1) 2개 직장 일수는 합산할 수 있으므로 180일 요건은 구비할 수 있습니다.(주 5일제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됨)

    2) 그러나 약정한 2026.2. 공공기관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것이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계약기간 중간인 2025.12 본인이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둘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개인적 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