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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코요테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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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삭제후 수정신고방법

2023년 종소세 신고/납부(2022년분)까지 하였는데 인적공제가 잘못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가산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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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정신고 가산세 를 납부세액의 10프로를 계산하시고

    23년 6월1일부터 납부일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만약, 수정신고를 1년 이내 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30% 감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