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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까지흥겨운오징어

끝까지흥겨운오징어

실업급여 상용직 + 일용직 혼재시 수급금액 계산

(~ 8/20)상용직 170일 주 40시간 비자발적퇴사

+(8/21~ 9/20) 한달 공백

+(9/21~10/6) 일용직 15일, 일 7시간 근무

+(10/10, 10/13) 다른 회사 일용직 2일, 일 8시간 근무

이 경우 산정되는 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원래 마지막 한달간 근로시간으로 계산하거나,

일용직은 계약서상의 일 근로시간으로 산정되는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에 7시간과 8시간이 혼재되어있어 어떻게 산정될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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