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감한노린재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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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회사에서 초상권?문제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구매자들에게 사진을 받아 굿즈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작한 제품의 촬영 사진을 인스타 올렸습니다
구매자가 보낸 선수 사진을 인쇄 넣은 작은 키링 2개가 문제가 돼
담당하는 법무법인 회사에서 인스타에 게시물을 보고 DM을 보내왔습니다
구매자가 보낸 사진으로 8500원짜리 2개 만든 게 전부이고
순이익이 둘이 합쳐 6000원도 안되지만 바보같이 법에 문제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해당 스포츠 스타의 사진을 이용해 100개 1000개 직접 만들어 판매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한다면 얼마 정도가 적당한 금액일까요?
사업자 카페에 가면 이런 상황을 이용해 엄청난 합의금 폭탄이나
무분별 다수에게 소송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법무법인 업체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제가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합의 금액과 지금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 얻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수고하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