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법인 회사에서 초상권?문제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구매자들에게 사진을 받아 굿즈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작한 제품의 촬영 사진을 인스타 올렸습니다

구매자가 보낸 선수 사진을 인쇄 넣은 작은 키링 2개가 문제가 돼

담당하는 법무법인 회사에서 인스타에 게시물을 보고 DM을 보내왔습니다

구매자가 보낸 사진으로 8500원짜리 2개 만든 게 전부이고

순이익이 둘이 합쳐 6000원도 안되지만 바보같이 법에 문제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해당 스포츠 스타의 사진을 이용해 100개 1000개 직접 만들어 판매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한다면 얼마 정도가 적당한 금액일까요?

사업자 카페에 가면 이런 상황을 이용해 엄청난 합의금 폭탄이나

무분별 다수에게 소송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법무법인 업체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제가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합의 금액과 지금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 얻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수고하시고 행복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보낸 선수 사진으로 키링 2개를 만들어 올리셨다가 법무법인에서 초상권 문제로 연락받으신 상황이군요. 규모가 작아도 유명인의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쓰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해, 상대 청구가 부당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배상액은 실제 손해와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로 정해져, 순이익이 미미하고 제작이 2개뿐인 점은 금액을 크게 낮추는 사정입니다.

    구매자가 보낸 사진이라도 상업적 판매라 공정이용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부르는 액수에 성급히 응하지 마시고, 무슨 손해로 얼마를 청구하는지 산정 근거와 대리 권한을 서면으로 요구한 뒤 실제 판매·수익 자료를 제시해 실손해 범위에서 감액을 협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정도에 비춰 소액으로 합의하시면 충분합니다. 만약 법무법인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무리해서 합의하시기 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도 워낙 소액인 사건이라 소송까지 진행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적 쟁점만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