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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랍스타27
기민한랍스타2722.04.16
사진도용 처벌 할 수 있나요?

편하게 제가 일하고 있는 업체를 A업체라고 하고 거래처를 B업체라고 하겠습니다. 제품 사진을 찍어 SNS상에서 판매를 유도하고 있는 데요. B업체에서 사진도용을 하지 말라는 말에도 불구 B업체의 홈페이지에 제가 촬영한 사진을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제 신체나오는 사진을 같이 올려 판매를 유도하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판매하고 있는데 혹시 처벌에 대한 절차가 있는지 보통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법 등 위반으로 인해 고소 진행하시기 바라며, 합의로 피해회복 하실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등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하시고 수사결과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사진에 대한 저작물성을 인정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 위반의 점을 주장해 볼 수 있고,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격권의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