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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아비111
파란아비11122.01.01

상대방 과실 비율 80 제 과실 20 인데 이거 보험 처리방법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12월 30일 목요일 오전 11시 반 경에 업무중 운전을 하다가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어요

저는 직진신호면서 황색점멸등이었구여 왼쪽에서 레미콘차가 오면서 충돌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참고로 레미콘 차는 빨간 점멸등이었습니다. 왼쪽에서 레미콘 차가 오는걸 뒤늦게 발견해 급브레이크를 밟다가 저는 무릎 타박상을 입었구여 상대방차는 이상 없고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제 차는 경차라서 폐차직전까지 간 상태구여..다행이 엔진오일이 이상없어서 수리는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실은 상대방 80 저 20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요일에 사고나서 준종합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본 결과 골절이 발생하지 않아 입원을 안하고 그 다음날에 한방병원에서 입원을 했습니다. 한방병원에서는 입원기간 우선 2주 정도 잡고 있구요, 무릎 타박상이 심해 피가 나중에 고일수가 있어 더 지켜봐야 할거 같다고 하고, 교통사고 다음날이되니 어깨와 목, 등 부분이 통증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보험처리 방법과, 회사에서는 산재와 보험이 중복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점을 처리 방법과 제가 실비를 들어놨는데 이거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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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처리 방법

    : 보험처리는 상대방은 상대방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80%가 보상이 되며, 님의 상해에 대한 손해액 또한 80%가 보상이 됩니다.

    2. 회사에서는 산재와 보험이 중복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점을 처리 방법

    : 산재와 자동차보험은 중복으로 처리가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산재처리를 받게 되면, 우선 산재로 보상받고, 초과 손해에 대해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되면, 산재는 보상처리가 안됩니다.

    3. 제가 실비를 들어놨는데 이거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자동차 보험시 실비는 기본적으로 보상이 안되며,

    님의 경우 실비가 처리되는 것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안된 부분 즉, 과실로 보험처리 안된 부분과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안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와 자동차 보험의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산재로 처리 시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산재나 자동차 보험 처리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있으나 2009년 9월 이전 구 실손 보험의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이므로 산재 적용은 가능합니다.

    산재와 교통사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통원 시에도 휴업 급여를 지급하는 산재로 선 처리를 한 후에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 산재 비급여 치료비 등은 자동차 보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받은 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