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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애벌래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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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월 첫 사업자 등록후 무실적 신고

안녕하세요

5월에 사무실분양받아 현재 제 사업자인 전자상거래 사무실로 사용중인데

매출은 따로 없고 그냥 퇴근후 사무실에서 컴퓨터 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 등록된 내역은 없는데 이런경우 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간이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완료 했고 , 이 사업자로 오피스텔 대출받아 대출금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홈택스에 신고하려 들어갔더니 대상도 아니고 신고 기간도 아니라고 뜨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기세 감면이라도 신청하고 싶어 무소득 신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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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번 다음년도 5월(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게 됩니다.

    즉, 2025년의 수입(무실적)과 비용에 대해 26년 5월에 산고하면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도 내년 1월에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신고기간이 아니며 부가세 신고기간은 다음연도 1월,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