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 09. 03. 21:25

안녕하세요 8월 31일자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 사직 처리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 했습니다.

오늘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다 접수 했고 1차 실업 인정일이 9월 17일 입니다.

근데 저는 자영업계획이 있는데 해당 주무관님께 말하는걸 깜빡하여 오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1차 수급일이 1차 실업 인정일 다음날 18일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1차(8일치)를 수급하고 19일날 사업자등록증을 내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사업자는 9월말 10월초정도에 낼 생각이었는데 계획보다 빨리 낼수도 있을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1) 1차 실업인정일 방문시 준비사항 안내문을 보면  자영업,자유직업종사자 준비시

사업개시일 1개월 전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 꼭 한달전에 제출을 해야되나요?

사업이라는게 갑작스럽게 할수도 있는건데 사업자개시일 2주, 1주전에 내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 시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1차실업인정일(17일)이후 18일날 8일치를 수급하고 19일날 사업자등록증을 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3)현재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제가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재주가 없어 정리가 미흡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에 대하여

자영업의 경우 아래 절차에 의해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이 성립합니다.

①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 ② 해당 계획에 따른 사업준비 활동, ③ 다음번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인정, ④ 사업개시

사례의 경우 1차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2차 실업인정일까지 28(4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자영업활동계획서를 한 달 전에 제출하라는 말은 거의 맞는 말입니다.

질문 2)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차 실업인정 이후 바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질문 3)에 대하여

2차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에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2020. 09. 0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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