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금이자 받으면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인가요?
부모님 노령연금 때문에 현금을 받아서 예금에 넣었는데요, 예금이자 받으면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인가요? 얼마금액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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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으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불충족하게 되는 경우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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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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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금이자를 받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므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연간 예금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