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년전에 증여한 금액을 사후에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전에 빌라 전세를 계약하면서 제가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을 와이프 계좌로 보내고
와이프 이름으로 5억원에 전세 계약을 했어요.
6억이하라 따로 증여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지나고 나서라도 증여 신고를 해놓는 것이 좋다고 해서 문의 드려요.
2년이 지났는데 뒤늦게 증여 신고를 해도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이 첫 증여고 10년내에 다른 증여를 한적은 없어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