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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심한얼룩말163

세심한얼룩말163

혼인한 자녀에게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증여일 기준(24.7)으로 2년이내(25.1)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증여액은 1억입니다 그 전(21년 즈음)에 전세 보증금에 3천정도 도움주시고 23년에 만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명의로 청년도약계좌에 적금을 넣고는 있지만 부모님에게 돌려드릴 목적으로 부모님이 납부하고 계십니다 현재 큰 돈이 오간 정도는 이정도입니다

  1. 증여 신고 기간은 지났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하게되면 1억까지 비과세는 여전히 유효한게 맞을까요?

  2. 곧 아파트를 매수할 예정이고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증여에 대해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아 자금출처 조사에 대해 걱정중인데 1억에 해당되는 증여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대출과 소득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것이라고 일반인의 시선에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하라는 연락이 올까요?

  3. 이런 경우에 세무사를 한번 방문하는 것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혼인공제 1억 적용 가능합니다.

    2.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대출과 소득으로 충분히 입증가능하면 걱정 안하셔도 되며 세무서도 자료가 다 있습니다.

    3. 굳이 방문하진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