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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냥한콜리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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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예치해준 돈 반환시 증여여부?

안녕하세요. 최근 결혼한 30대 남성입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약 2년 전, 부모님께서 결혼자금으로 1억 원 정도를 제 명의로 예금통장에 분산 입금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해당 자금을 결혼자금으로 쓸 계획이었고, 증여세 신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바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와서 하기에는 가산세가 우려됩니다.

예금은 각각 1년 만기와 자동연장형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작년에 한 예금은 해지 후 집 근처 금융기관으로 재예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주택매매를 준비하면서 자금출처 소명 문제가 걱정되어, 다음과 같은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현재 고민 중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 1억 원 전액 해지 후 부모님에게 원금만 반환 (이자는 제가 수령)

2. 이후 약 1년 뒤(혼인신고 후), 부모님께 다시 1억 원 수령 후 증여세 자진신고

●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자금 흐름이 ‘이중 증여’로 오해받지는 않는지?

2. 지금처럼 나중에 수령하여 자진신고하는 방식이 현명한 선택인지?

  1. 주택매매 시 자금출처 소명 대상이 될 확률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1. 괜히 큰 금액을 주고받는 것이 세무적으로 더 불리할 수 있는지?

불필요한 걱정이라면, 현재 예금된 금액을 보유하다가 매매시 개인자산으로 사용할까 합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을 부모님께 돌려주시고, 다시 이체받아 다시 이체받은 내역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