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돈을 배우자한테 줘야할 경우 언제까지 혼인신고 해야하나요?
이번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A 부모님께서 A에게 1억을 증여하실 생각인데
전세대출을 B명의로 받아야 해서 B의 계좌로 1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A랑 B는 애기가 생기면 혼인신고를 할 생각이 있었지만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늦게 하고 싶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A부모님이 B한테 바로 1억을 증여하고 2년 이내에만 혼인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A부모님이 A한테 1억을 주고, A가 B한테 1억을 넘겨준 후 2년 이내에만 혼인신고를 하면 되는지
둘 다 상관없는지
3번으로 할 경우 기한 차이가 있는지 등
결혼시 증여세 공제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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