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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명랑한까치
상대방이 아무렇지도 않게 증거를 조작하는 사람인데 계속 합의하자고 하는 게 이것 때문인가 해서 여쭤봅니다.
합의금 전액 입금 아니면 합의서 사인 안할거라고 하는 것까진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다 줘놓고도 거짓말로 다시 뺏어가는거 아닌가 걱정됩니다...
이게 실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착오송금을 주장하면 질문자님은 합의내역에 관한 증거로 착오송금 사실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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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금을 지급받는 걸 동시에 하면
합의서상에 반환조건을 정한 게 아닌 이상 다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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