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하자고 합의금 보내놓고 사인하자마자 잘못된 송금 반환청구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아무렇지도 않게 증거를 조작하는 사람인데 계속 합의하자고 하는 게 이것 때문인가 해서 여쭤봅니다.

합의금 전액 입금 아니면 합의서 사인 안할거라고 하는 것까진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다 줘놓고도 거짓말로 다시 뺏어가는거 아닌가 걱정됩니다...

이게 실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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