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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적인독수리280
저희가 5월20일 입금 후 계산서발급을 받아야하는데 요청을 못해서 6월 중순에 발급을 받을려고 합니다. 혹시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희랑 발급업체 두군데 면세사업자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매출자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 x 1%)가 부과되며 매입자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 x 0.5%)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업체가 작성일자를 5월이 아닌, 6월로 계산서를 발급을 할 경우, 해당 계산서가 지연해서 발급한 것인지는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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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휴업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면세계산서를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달리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공급하는 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