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기한 후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되나요?
광고대행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2월 15일에 광고대행을 위해 금액을 지급 받았고 최종결과물은 3월 20일에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계산서 세법을 잘못 이해하여 20일에 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잘못된 방법일까요? 혹여 잘못됐다면 바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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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만약 세금계산서를 3월 20일에 발행하신 거라면 적절하게 발행하신 것입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금액을 지급 받은 날짜가 아닌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를 3월로 하셨다면 지연발급가산세가 나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협의하여 7월로 발급하시는 것이 서로 가산세가 없습니다.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계약 해제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하시면 가산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