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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업자가 여러개인데 거래처에서 잘못끊어줘서
기재사항정정착오로 2025/01/25 작성일자로 받았던거를
다른사업자로 2025/01/25 작성일자/ 발급및전송일자를 2025/02/20에 받았습니다.
기재사항정정착오 수정발급이라 1~3월 부가세 신고기간 내에 수정발행 받은거라
가산세대상은 아닌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착오 수정발급을 하는 경우 별도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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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동일한 과세기간이기 때문에 가산세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