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 2일 입사 급여 및 휴무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주6일 하루 12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입사일이 6월 2일(월)이라 첫번째 휴무를 6월 11일(수)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휴무를 하여 6월에는 총 3회 휴무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6월 급여는 하루치가 삭감이 되는게 맞는지 확인차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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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6일 근무 계약을 체결하셨고, 6월 2일 입사하여 매주 수요일 휴무(총 3회)를 하셨다면 이는 소정근로일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6월 1일(일)은 출근하지 않은 날이므로 해당 월 급여 산정 시 6월 전체 일수 중 실제 재직일수(6월 2일~30일)만큼 일할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월급제라 하더라도 6월 1일이 근로개시일 전이라면 해당 하루는 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수요일 정기휴무는 급여 삭감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한 결근이 없는 이상 하루치 급여가 삭감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므로, 급여산정 내역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