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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제비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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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부분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함께 새 집 거주하고자 6억이 넘는 40평아파트 청약을 했다 하필 20대 초반인 제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저는 군복무 중이고, 취업 전인 상태입니다.

현재 청약통장 300만원/주식 3500만원어치/ 차용증 공증으로 부모님께 빌린 5500만원/ 증여 1200만원 현금으로 보유해 대략 ‘1억 1200만원’이 수중에 있어 계약금 6300만원은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외 5억 초반대 잔액은 대출이나 증여로 소명계획서를 채워야하는데 직업도 없고 복무 중인 제가 어떻게 해당 칸을 채워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매제한구역도 아니고 투기과열지구도 아니어서 나중에 실거주 분양권 전매는 고민해도 되니 계약금만 마련해보자 한 상태입니다. 부모님은 잔액 5억 초반대 잔금 낼 여력 있으십니다.

근데 자금조달계획서에 아직 5억초반대 금액 증여 전인데도 계획서이니

1.그냥 증여 5억 초반 써도 되는건지 아니면 실제 증여를 하고 쓸 자격이 생기는 건지도 궁금하고

2.제가 무직에 복무 중이어도 주택담보대출란에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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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5억 초반의 기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기입 방법으로는 부모님에게 5억에 대한 자금을 차용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매달 납입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에 기재를 합니다. 증여를 해도 되지만 증여세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차용증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2. 무직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이 일정 부분 있어야하는 것이라 주택담보대출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증여는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부모님의 자산을 활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