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전근무지 급여가 시기에 따라 다르게 중도변경된 경우 연말정산?
2024년 7월 입사한 회사 B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전 근무지 A를 24년 3월부터 10월까지 (A와 B를 7월부터 10월까지 병행하며) 다녔는데요, 회사 A를 다닐 때 3월부터 6월까지 받은 급여를 300이라 치면 8월부터 10월까지는 급여를 줄여 200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현 회사 B에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입력할 때 A 회사에 두 가지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요청하고 입력도 급여를 두 가지 다르게 입력해야 할까요? 복잡해서 여쭤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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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2024년 동안 A회사에서 받은 총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해당급여내역을 바탕으로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은 1장입니다. 3월~10월까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