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면 기업이 외국인들 고용할 때 4대보험 가입 안 하고 고용하는 곳도 있던데 왜 그런건가요?
회사에서 일정 인원이상 고용하면 세금이 더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해주는 자원이 줄어드나요? 사고가 나면 책임 회피하려고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에 대하여 사업주 부담분이 있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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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료 또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비자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가입되는 경우가 조금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불법체류자도 있으며,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사유도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국인 근로자 또한 비자유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아마도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자이거나 불법체류자로서 취업이 불가한 상태에 있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면 세금이 더 나간다거나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보험료를 아끼려고 그런 것이 크고,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 불법체류자도 있어서 그 경우는 4대보험 가입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