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딥페이크 성범죄도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가능한가요?
부부가 대표인 카페에 남자가 가해자이고 근무 중 매장태블릿에서 제 사진으로 만든 성관계하는 영상 발견한 후 고소하고 퇴사한 상황인데요 전 그날로 그 일때문에 퇴사하겠다고 하고 그만뒀고 그때가 3월 중순이었는데 3월달 임금은 그대로 줬습니다.
근데 여자대표랑 사건 이후 만나서 얘기했을 때 가해자 인스타나 cctv 보는 거 못하게 할거고 완전 업무배제되고 아예 그 지역을 뜰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인데도 다른직원들이랑 여자대표 사이 중재해주면서 도와주기도 했었는데 지금 두달도 안돼서 가해자가 인스타관리하고 있는 거 너무 티내고(자기 손 나오게 집에서 관련 업무하는 거 찍어서 올림) 출근만 안하고 할 일 다 하는 거 같이 보입니다.
중재해준 것도 사건 당시 영상 같이 본 다른 직원들한테는 회사입장에선 할 말없고 가해자도 지금은 몰라도 후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퇴사하는 건 너네 선택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길래(녹취파일 있음) 저한테 했던 얘기랑 달라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단 생각에 해준 거였어요 근데 당시 사건 모르던 직원한텐 가해자 지금 아파서 못오고 두달 뒤에 올거라고 했다 하고.. 제가 여자대표랑 만나서 얘기할 때 여자대표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대로 생각하니까 직원들한텐 자기가 얘기할거라는 식으로 말하길래 제가 이미 홀직원들은 다 알고있다고 말했더니 엄청 당황하면서 소문 금방 퍼지겠네 이러더니 거의 바로 나갔어요. 후에 그 직원들한텐 너 일 아니니 흔들리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퇴사한 사람이 저포함 총 3명이에요.
그래서 요지는 제가 따로 보상을 받고 싶어서 신고하려는 건 아니고 아직 형사고소도 포렌식작업중이라 완전 초반인데 벌써 다 잊고 행복해보인다길래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느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연매출 10억이상인 유명한 카페이고 저 있었을때 직원수 10명정도였습니다. 1년10개월 다닐동안 성교육한 적 없고요. 사건 이후에도 했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여자대표가 가해자 업무배제시킬거라고 한 녹취파일도 있고 가해자가 영상 같이 본 다른 직원들한테 보냈던 자기 아예 업무에서 물러날거란 문자도 다 있습니다.
이런 사건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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