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무급휴직 처분에 대한 궁금증
추행 당한 후 회사 임원진에게 이를 알렸으나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아 추행 장면이 명확하게 보이는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보 후 직접 형사 고소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와 분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너무 괴롭고 불편해서 대표님께 말씀드렸는데 1주일간은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70퍼센트만 지급되고 그 후에 휴직 요청할 경우 무급이라고합니다
아직 경찰 단계라 상대방은 가해자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라고 가해자와 분리 조치도 안 되고(사무실이 하나입니다) 재택 근무 요청했으나 반려 되어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서 제출하며 휴직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혹은 피해근로자인데 무급 휴직 처분이 맞는 건가요?' 아니라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회사에 피해주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으나 조금 전 무급 휴직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형사 고소 진행과 더불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진정서 및 신고서 제출했습니다 조금 전 임원진과의 전화에선 회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징계 받는 게 마땅하니 절차대로 진행하라고하셔서 고용노동부에 다시 전화드려서 회사에서 이런 답변 왔으니 절차대로 진행해달라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