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근로소득 100만원이라는 말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근로소득으로 배우자 년급여가 총 380만원이었고 70% 근로세액공제를 하면 1,140,000원입니다
그럼 500만원 이하에 해당 되니 배우자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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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분이 타소득이 없다면, 가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하게 세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해당 가족의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쁜콜리158입니다.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다른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등 전부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