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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3

20대 주식 자금 출처 조사 여부

만 19~29세이면서 주식 1억원 이상을 취득한 사람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해 증여서 과세 여부를 결정하고, 만 30세 미만인 자의 주식취득에 대해 소득 및 증여세 등 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증여세 자진 납세를 유도할 것 등을 통보 뉴스가 나왔는데

무직자인 20대 주식 1억 이상 보유자는 무조건 자금출처조사를 받나요?

자금출처 소명 못하면 증여세만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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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승현 세무사blue-check
    손승현 세무사21.1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이거나 소득활동을 하지않은 무직자의 경우에 고액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주식을 소유할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하라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출처소명을 하지못할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며,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뉴스에서 접한 것과 같이 무직자 등의 금융재산 취득은 자금출처 소명 요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여력이 없는 자가 증여로 받은 경우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재산취득 소명요구를 하지 못한다면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재산취득에 대해 자금출처소명요구가 오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금출처 소명하지 못하면 재산취득자금(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무조건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세무서에 신고된 증여재산이나 신고된 소득으로 소명이 되지 않는 고액 자산의 보유자들은 출처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황에 따라 그 소득의 출처를 파악하여 그에 맞게 과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연령, 소득, 재산 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자금출처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자금출처조사를 받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본인이 이에 해당한다면 언젠가는 출처조사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며 본인 주식 중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