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2

30세 미만 주식 1억 이상 보유자

만 19~29세이면서 주식 1억원 이상을 취득한 사람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해 증여서 과세 여부를 결정하고, 만 30세 미만인 자의 주식취득에 대해 소득 및 증여세 등 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증여세 자진 납세를 유도할 것 등을 통보 뉴스가 나왔는데

무직자인 30세 미만 주식 1억 이상 보유자는 무조건 자금출처조사를 받나요?

자금출처 소명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호 세무사blue-check
    백승호 세무사21.11.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무직자인 30세 미만인 자가 주식을 1억 이상 보유한다고 해서 무조건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에 대비해 과도하게 많은 재산(주식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증여신고가 누락되거나 소득세 신고누락이 된 것으로 보아 조사선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못할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추징이 될 수 잇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무조건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기존에 신고된 소득이나 신고된 증여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재산을 취득한 사람들은 자금출처소명대상이 되곤 합니다. 소명을 못할 경우 상황에 따라 증여 혹은 불법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연령, 소득, 재산 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자금출처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자금출처조사를 받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본인이 이에 해당한다면 언젠가는 출처조사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며 본인 주식 중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뉴스에서 접한 것과 같이 무직자의 금융재산 취득은 자금출처 소명 요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재산취득 소명요구를 하지 못한다면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재산취득에 대해 자금출처소명요구가 오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