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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딱따구리234
옹골진딱따구리23421.12.28

아버지와 차용증 작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차용증 건으로 전문가 선생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전세자금 마련 중에 아버지에께서 1억 원을 빌려주셔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17년간 2038년까지 매월 무이자 원금상환 50만 원씩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 매월 50만 원이 아닌 60~70 또는 100만 원씩 갚아 나가도 될까요?

- 상상도 하기 싫지만 아주 만약에 17년 동안 원금을 갚아나가는 도중에

아주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그런 경우에는 어머니에게 갚아 나가면 될까요?

- 1년마다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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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실제차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금액을 더 많이상환하면 오히려 좋을 것이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면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어머님께 상환한다기 보다 그 때 상속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굳이 계약서를 1년마다 작성하진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매월 50만원 이상으로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차용증에 명시를 해두는 것이 추후 소명할 때 용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매월 (경제적 상황에 따라) 50만원~100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상환한다 등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상환후,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일어날 경우 미상환잔액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채권으로 상속재산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금전을 빌린 경우 증여로 추정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할 경우에는 차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용증은 자세하게 작성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