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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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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부수입 합계가 1억이상일때 세금문제가 궁금해요.

소득세등 세금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억이상일때 세금과 5500만원일때 세금차이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많이벌면 세금때문에 실질적인 입금금액이 작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1.근로소득 1억이상

2.근로소득5500+부수입 4500

결국에 같은 1억이기는 하나 세금이 다르게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똑같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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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무하는 회사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완료된 경우 근로자는 별도의 세금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해과세기간에 개인인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

    구간별로 8,8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8%의 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부수입에 대한 필요경비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1번과 2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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