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 근로소득이 높은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 근로소득이 높은경우 기타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사업소득은 무조건 포함하는게 맞나요?

근로소득은 약 1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짜잘한 소득들이 모두 세금을 더 내라고 하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무조건 합산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높은 경우라면 기타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불리할 가능성이 크기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합산하여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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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무조건 포함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