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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호박벌53
세심한호박벌5322.01.31

2021 귀속사업자현황신고 문의사항

어머니와 제가 4:6으로 공동명의입니다

저번달에 제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하였는데

어머니앞으로 귀속사업자 현황신고서가 나왔는데요

1. 왜 어머니만 이게 나온건가요?

2. 똑같은 내용을 다시 신고하는 건가요?

3. 건물은 시흥에 있는데 사시는곳 인천세무서에서

우편이 와서 시흥에 있는 건물인지 헷갈리네요.

4. 2년전부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쉬고있어서

어머니와 수입구조가 같은데 왜 다르게 나오는건가요?

참고로 어머니는 아버지명의집이 있고 (인천)

저와 공동명의라 (시흥 , 40%) 2주택자라고 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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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어머니는 2주택자로 주택 월세소득에 대해서 과세대상이며, 본인은 1주택자로 주택 월세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만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종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하기 때문에 인천세무서에서 고지가 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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