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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장한발발이257
21년 연말정산부터 무주택세대주로 공제 받고 있다가
올해 2월에 등기 쳤는데요
무주택확인서 취소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소멸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2월에 취득한 것이라면 24년까지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이와 관련된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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