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이 있으신 경우라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전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여러 사정 상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불가하다면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 진행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시면 됩니다.(5월에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접 조회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