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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고상한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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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요!

25년도 4월까지 직장인이였다가 쉬고 25년도 11월에 다시 카페에 취업하여 사대보험가입 상태인데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이 있으신 경우라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전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여러 사정 상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불가하다면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 진행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시면 됩니다.(5월에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접 조회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현재 카페 사업장에서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과거 근로소득도 이번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자만 가능하므로 이번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