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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견고한갈비탕
이미견고한갈비탕

프리랜서 3.3프로와 임시 사업자등록 이중으로 되어있는경우 문의드립니다

작년 프리랜서로 3.3프로를 뺀 금액을 입금받으며 일을 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임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임의 업종코드가 입력되어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니 난감합니다. 이런경우 이중세금신고처럼 되는게 아닌가싶은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이미 3.3프로는 소득에서 빼고 입금받았는데 좀 이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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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질문자님이 실제 지급받으신 금액인 사업소득으로 잡히셨다면

    그 금액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틀리시다면 업체 측에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한 사업장 사업소득이 중복하여 있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사업장 사업소득을 각각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세액에게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 받을 때 공제하였던 3.3%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에 원천징수된 3.3%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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