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3.3프로와 임시 사업자등록 이중으로 되어있는경우 문의드립니다
작년 프리랜서로 3.3프로를 뺀 금액을 입금받으며 일을 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임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임의 업종코드가 입력되어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니 난감합니다. 이런경우 이중세금신고처럼 되는게 아닌가싶은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이미 3.3프로는 소득에서 빼고 입금받았는데 좀 이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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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질문자님이 실제 지급받으신 금액인 사업소득으로 잡히셨다면
그 금액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틀리시다면 업체 측에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한 사업장 사업소득이 중복하여 있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사업장 사업소득을 각각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세액에게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 받을 때 공제하였던 3.3%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에 원천징수된 3.3%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