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근로계약 상용직 미신고 거짓말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전직장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
지금회사와 3개월 단기근로계약을하고
일하는 중입니다.
문제는 계약이전 4대보험이 가능하고
상용직으로 신고해주겠다 해놓고서
한달쯤 되어 확인해보니
3.3% 소득세? 이것만가져가는 프리랜서처럼
되어있더라구요. ㅡㅡ..
물어보니 깜빡했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이 조사 후 직권으로 가입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고, 원천세 역시 근로소득세를 납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인용되면 산재까지 같이 가입됨)를 한 후,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가입자 자격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정정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정정해 줘야하고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안 해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민원을 넣어 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