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역 분쟁 발생 시 중재 제도를 통한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바이어와 수출자 간에 품질 불량이나 대금 미지급 등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대신 대한상사중재원 등을 통한 해결 절차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대한 상사중재원의 경우에는 중재를 대신해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중재의 경우 소송과 달리 1심에서 끝나며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하고 비공개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재만의 절차가 있으며, 보통은 중재신청 - 답변서 제출 - 심리 - 중재판정을 진행하고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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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다면 대한상사중재원 등을 통해 중재를 신청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신청, 중재인 선정, 양측 주장 및 증거 제출, 중재판정 등의 순서로 진행될 것이며,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합의가 되었다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 체결시 중재 조항과 준거법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