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지친하루를견디자
지친하루를견디자

무역 분쟁 발생 시 중소기업이 의존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해외거래처와 계약 해석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적 소송으로 가기 전에 무역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거나 해결해주는 기관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쟁 발생시 일단 계약서를 확인하여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부분에 관한 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e2.do/IgJKMD0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2개의 기관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 무역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으로, 중재 및 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재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민사조정제도: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이 절차는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셨군요. 법적 소송에 앞서, 분쟁 해결을 도와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KCAB)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재 절차는 중재합의, 중재신청, 답변서 제출, 중재판정부 구성, 심리 진행, 중재 판정문 송달, 중재판정 집행의 7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 ADR 센터는 분쟁을 우호적이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 법적 소송에 앞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 소송 전에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나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기구, 국제중재센터와 같은 기관이 대표적이며, 각국의 상공회의소에서도 조정 절차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양측이 중재 절차에 동의하면 중립적인 조정인이 지정됩니다. 이후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도출하게 되며, 조정 결과에 따라 분쟁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