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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바구미65
싹싹한바구미6522.04.29

부모자식간 임대차계약시 전세금 차익 증여인가요?

2014년에 부모님명의 아파트에 9천만원으로 전세계약하고 (계약금 계좌이체했고 임대계약서 있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계약갱신없이 현재까지 살고있 습니다.

2022년 현재 시중전세가가 2억3천 정도 되는데 현 시세에 맞춰 재계약 해야하는지요?

또 그동안 시세대로 갱신하지 않은 금액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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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차하는 경우로서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금액에 비추어보면 과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려면 해당 주택의 가격이 약 13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현재 보증금으로 전세계약하고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