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의 대학등록금 지급의 불이행에
합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분할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딸 아이의 대학등록금(3년재 대학의 1년 수료 중)을 끝까지 내어 주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딸아이의 대학교 등록금을 2학년때 부터는 지급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차단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시에 문서로 남기지 않은 잘못도 있지만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직업도 없는 전업주부로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은 집의 월세로 살며 이제야 겨우 식당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저의 경제적인 여건이 여러워서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여건이 되지도 않습니다.
외도로 가정을 파탄내고, 이제는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자신의 딸아이의 대학등록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전남편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약정내용을 근거로 하여 약정금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2년이 지났다면 대학등록금 지급을 하기로했다는 것을 증명해서 이행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혼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