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받은거 되팔이 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우유를 매일매일 줍니다..

도저히 쌓여서 처리하기가 곤란한데요ㅠ

당*마켓에 매일 우유와 물물교환식으로 바꿔도 되나요?

상관없는거 맞지요?ㅋ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가 우유를 제공하는 이유가 복지 차원이라면,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받은 물품을 되파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본인의 물건이 된 것이니까요.

  • 당근마켓에 우유를 판매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와 다른 물건을 물물교환식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의문이긴해요

  • 안녕하세요 화려한호저256입니다. 네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우유의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잘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 회사 측에서 질문자님의 복지차원에서 소유권을 넘긴 것이니 질문자님이 해당 소유물을 어떻게 하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에서 직원들한데 매일 우유를 공짜로 받는데 먹고남은 우유는 본인거죠 하여 당근 마켓에다 물물교환을 해도 무방할것같은데요~

  • 사측이 제공한 즉 본인에게 제공한 거라면 되팔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제공한 것이 아닌 누구나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이 라며 상황은 달라지죠

  • 우유를 당근마켓에 팔아도 되나 상할 우려가 있기에 안파는것이 좋습니다. 우유에 딸기, 바나나 등 넣어서 주스로 드시는게 좋아보입니다.

  • 받으신 건 되팔거나 필요하신 다른걸로 교환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본인에게 필요하신걸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 공짜라고 해도 본인의 것이기 때문에 중고로 판매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한우유를 팔게될경우 문제가 될수있으므로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서 준 상품이니 뭐 소유물이 본인이라 되팔아도 이상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본인의 마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본인의 양심이라고 봅니다.

  • 우유같은 경우 빨리 상할수 있는 음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교환 또는 나눔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는 물품입니다.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것이 좋고 좋은 의미로 했는데 이상한 일 생기면 골치 아플수도 있습니다.

  • 우유의 경우에는 소비기한이 있기때문에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은 우유라고 한다면 물물교환을 하여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매일 지급되는 물건의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귀속되어있으니 물물교환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까 싶네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우유는 신선식품이기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 식중독에라도 걸리면 큰일나죠.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지급되는 우유인데 이걸 당근에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회사에 대한

    예의가 아닌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회사에서 알게 되면 우유를 마시는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공짜로 받은 거 대 팔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유 이기 때문에 신선도가 많이 떨어져서 살 사람이 있을지 교환 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선물 받은 것을 당근에 판매 한적이 있습니다

  • 질문하신 공짜로 받은 것을 되팔아도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회사 측에서 그냥 주는 것을 당* 등에서 교환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때론 치밀한역설가입니다.

    상관없지 않을까요? 근데 우유자체가 신선식품이라 사람들이 당근을 통해서 물물교환식으로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

  • 돈을 받고 판매하는거 아니면 상관없다고봅니다.

    저도 누구에게 받은거있으면 나눠주거나 물물교환을통해 바꾸기도합니다.

    문제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