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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조서 관련내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인 경우 처리 방식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전산상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대로 유지된 상태입니다.
- 화해 과정에서도 기 신고된 이직일이나 상실일 등 행정 처리 내용은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화해금은 임금이나 해고기간 임금이 아니라 분쟁 종결을 위한 화해 합의금 성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현재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수급 진행 중입니다.
*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노동위원회 화해 사실을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별도로 먼저 알려야 하는지
2. 아니면 이직사유(권고사직)가 현재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별도 신고 없이 기존 수급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지
비슷한 사례나 관련 기준을 알고 계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화해사실을 고용센터에 통지해야 할 필요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직복직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기존의 고용관계 종료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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