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검사랑 고검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원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려서 불기소 이유서를 확인했더니 제 증거는 정황증거 뿐이고 너무 특이한케이스라 가해자 말만 듣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더라구요 항고서 접수하고 항고이유서를 작성하고있는데 너무 현타가 와서 여쭤봅니다.

1.원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증거보완해서 항고이유서를 작성하고있는데 뒤집힐까요? AI도움을 받아 몇번을 확인하고 작성해가고있는데 불안해서 몇번을 재확인, 수정을 거치고있는지 모르겠어요

2.원검사와 고검은 다르게 보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AI의 답변이 계속되다보니 뭘 어떻게 다르게본다는건지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기소 처분을 한 담당 검사를 원검사(법적으로 쓰이는 명칭은 아닙니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고검은 그 검사가 소속된 지검, 지청을 거쳐 올라온 항고사건을 상급 검찰청 차원에서 다시 심사하는 검사를 뜻하시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고검이 항고가 이유 있다고 보면 원처분을 경정하거나 재기수사, 기소 취지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다만 고검이 무조건 피해자 편에서 새로 수사해 준다는 뜻은 아니고, 기존 검사의 판단에 증거평가 누락, 법리오해, 수사미진, 피해자 진술 배척의 부당성이 있는지를 기록 중심으로 다시 보는 절차이기 때문에 AI로 여러 번 다듬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항고이유서에서는 감정적 표현보다 불기소 이유서 중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어떤 증거번호로 반박되는지, 왜 추가수사가 필요한지를 표처럼 정리하는 방식이 적절해보입니다. AI를 이용할 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경우 잘못된 논거나 주장을 할 수 있고 이를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AI를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보다는 실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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