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근로단축 시 정액급식비 계산법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육아기근로단축 시 정액급식비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헷갈리는 것은 기존 근무시간 대비로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일수로 계산해야 되는지 입니다!
계산법에 따라 매달 금액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계산법과 금액 확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조건> 4월 기준
기존 근무시간은 8시간(09:00~18:00) 이고, 단축 시 근로시간은 6시간(09:00~16:00)입니다.
2. 정액급식비는 8만원입니다.
<계산법>
6/8 * 80,000 = 0.75*80,000원 = 60,000원
(80,000원 ÷ 240시간(8시간*30일)) 180시간(6시간 *30일) = 60,000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1번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결과값이 같으므로 2번 방식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