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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개그넘치는공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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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접촉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고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흰차입니다.
제가 2차로에서 골목길로 방향지시등 키고
우회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골목길에 주차가 되어있어 차 한대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골목길에서 상대 차가 우회전 하려는듯이
계속 정차 없이 오길래(상대는 방향지시등 안킴)
골목길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했다가(상대차는 정차없이 계속 움직임)
상대가 나가는 타이밍에 저도 같이 우회전 진입하다가
부딪혔는데 부딪히고도 상대차가 약 30cm정도 더 주행하고
저는 사고 순간부터 계속 정지했었습니다.
저는 범퍼 스크래치가 나고,
상대차는 운전석쪽 뒷바퀴 페인트가 좀 벗겨졌습니다.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 나올지요?
대인 접수 요구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 나올지요?

    : 상기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은 가상의 중앙선(골목길이라고 하여 중앙선이 없다는 가정하에)을 누가 침범했느냐에 따라 다른 것으로 상기 질문 및 첨부한 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인 접수 요구도 가능할까요?

    : 원칙적으로는 해당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 요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고의 경우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