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정품 검수 서비스로 구매했어요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받아보니 하자가 많아요

2022. 08. 08. 23:48

저는 7월 30일 번개 장터에서 정품 검수 서비스를 통해 루이비통 반지갑을 구매하였습니다. 그 당시 구매글에는 "하자 없는 루이비통 반지갑 판매합니다"라고 쓰여 있어서 번개톡(번개정터 내부 채팅 시스템)을 통해 사진 몆 장을 더 받고, 이후 정품 검수 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정품 검수 거래는 정품임이 확인되면 구매자에게 입금되는 시스템이라서 제가 물건을 받기 2일 전 구매자는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아 보니, 지폐 수납 칸 부분의 가죽이 갈라져 있었고, 투명한 필름에는 주름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자가 많아서 환불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께서 "이 정도 사용감을 하자가 아니다" 고 주장하시며 제가 환불을 요구하자 답변하시지 않고 채팅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지갑의 가격은 200000입니다

추가

또한 동봉된 상자의 경우에도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에 의해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제품에 하자가 없다는 판매자의 고지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상세 채팅과 상품 상태는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여러 전문가 분들이 보시고 답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마지막 사진은 엣지 코트 부분이 찢어진 하자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여부의 판단은 명품을 다루는 전문가를 통해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며

변호사는 법률적인 판단을 도와드릴 뿐입니다.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08. 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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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구매과정에서 판매자가 사진을 몇장 보낸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사진을 통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부분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이는 질문자님이 감수하고 구매한 것으로 보아 환불의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는 새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이 아닌 이상 어느정도의 사용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바,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하자가 일반적인 사용감을 초과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022. 08. 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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